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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43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8.12 선고 2017추5022 판례

오락실등설치금지처분취소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두14891 판례

폐교처분취소

대법원 1995.05.16 선고 94구11554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